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4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2018. 2. 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⑴ 원고 A는 2016. 3.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중구 E 소재 ‘A 건축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6. 7. 15., 준공예정일 2016. 11. 15., 도급금액 2억 원, 시공면적 주택 132㎡(40PY)으로 정하여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 B 역시 같은 날 피고회사와 사이에 인천 중구 F 소재 ‘B 건축주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예정일 2016. 7. 15., 준공예정일 2016. 11. 15., 도급금액 7,500만 원, 시공면적 주택 49.5㎡(15PY)으로 정하여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두 건축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⑶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는 위 공사에 관한 피고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합의서 작성 ⑴ 원고들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에 계약당일 2,750만 원, 2016. 6. 20. 8,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계약해지 및 공사비용의 반환을 요청하면서 2016. 8. 29.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8235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⑵ 원고들과 피고회사는 위 소 제기 이후인 2016. 9.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별지 합의서 참고,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후 원고들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5. 합의조건 소송 중인 상황에서 피고회사가 상기 계약건의 주택건축을 계속 진행하고자 하여, 2016. 3. 2. 작성된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본 계약에 추가하고 계약을 합의 실행하고자 한다.
- 특약사항 -
1. 피고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