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9 2016가단2077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44,834,9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7. 10. 19.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바지선 D(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폐기물 해양수거업 및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5. 11. 5. 완도군수와 전남 완도군 E의 양식어장의 수중폐기물 수거, 양식장 퇴적물 정화, 정화퇴적물 해상이적, 수거폐기물 육상하역 위탁처리, 정화퇴적물 해양배출 작업이 포함된 정화 시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예인선 F(이하‘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2016. 5. 1. 피고회사에게 이 사건 바지선을 임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장비의 표시) 장비명 부선번호 월 임대료(원) 비고 D G 10,000,000 장비운영인원 없음. VAT 별도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5. 1. ~ 2016. . .로 하며, 원고와 피고회사의 쌍방의 합의하에 신축할 수 있다.

피고회사가 하도급받은 용역 사업기간이 60일이므로 60일로 하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 따라 연장하기로 합의 제5조(운반비) 피고회사의 책임 하에 왕복 부담한다.

제7조(작업사항) 임대된 장비의 인원은 포함하지 않으며 장비운영은 피고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8조(안전관기) 본 공사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피고회사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9조(수리) ③ 장비운영 중에 발생된 장비파손에 대해 부산 도착시까지 피고회사가 책임지고 원상복구한다.

마. 피고회사는 2016. 3. 25.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예인선을 임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 선박의 제원 및 사용료 선명 선박번호 규격 월 사용료 비고 F H 1000 2800만 원 부가세별도 제4조 계약 해지 조건

2. 피고회사는 용선기간 중 피고 C의 승낙없이 선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