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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7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속 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수년 간 믿어 온 피해자를 상대로 치료를 틈 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 서도 추행의 범의를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몸이 아파 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수년 간 굿을 하거나 몸을 만져 주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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