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놀러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노래방 안에 단둘이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적지 않은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