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 09: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1톤 화물자동차를 주차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스마트폰 충전기, 잠바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6. 09:54경 서울 양천구 G빌딩 앞 도로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H이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이삿짐 화물자동차 조수석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 체크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6. 14. 10:0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견인 차량의 열린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K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및 용의자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저장 CD 첨부)
1. 사진, 범행장면 cctv 자료 발췌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