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 등 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4. 10. 05:30경 서울 종로구 C고시원 24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이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20만 원, 대만화폐 3,600위안(약 13만원), 합계 33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0. 8.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과 스마트폰 1대, 합계 263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50-9에 있는 차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베가LTEA)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24)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증거목록 순번 25, 26, 27)
1. 수사보고(일출시간표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G(범죄일람표 14, 17항)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