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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24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9.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6:24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있는 운동화를 가지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과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17.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3. 7. 17.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7. 20:50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E매장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매장에 설치된 CCTV 열람 분석 수사), 범행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에 대한 범행 모습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 모습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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