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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1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1) 2017. 12. 11.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4:35 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커피, 담배 등 합계 52,65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7.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7. 02:04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종이컵 등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8. 1. 4.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03:30 경 영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라면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상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4) 2018. 1. 8.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02:00 경 영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부름을 받고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현금 3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7. 21:50 경 영천시 M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N(39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 N,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동일 범 추정 범행에 대해),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 순 번 19번), 내사보고( 피해 물품 내역서 붙임),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사진 촬영 붙임),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외부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캡 처 사진 및 CD 첨부), 내사보고( 피해 품 목록을 촬영한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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