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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1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9. 16:00경 대구 서구 C 소재 D 가게 내에서 치킨을 주문하여 피해자 E이 치킨을 포장하는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5. 15:30경 대구 중구 F 소재 G 가게 내에서 피해자 H가 손님들과 상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7. 07:45경 서울발 부산행 KTX 기차 7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I이 잠든 사이에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9. 14:00경 대구 북구 J 소재 K학원 내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9. 14:30경 대구 북구 M 소재 N 가게 내에서 피해자 O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포장하는 사이에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스마트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8만 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Q, L,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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