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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6고단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5. 경부터 2016. 2. 7. 경 사이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2:50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3.8그램 상당을 빈 담뱃갑에 넣어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7. 12:35 경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일반자동차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6. 2. 7. 12:35 경 사천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환각에 빠져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류 저장고에 찾아와 불을 놓을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온 휘발유 10리터 가량을 H 유조차량 뒤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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