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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1 2017고단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1,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또한 피의자는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27. 01:00 경 충남 온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C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03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10.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충남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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