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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7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8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10. 01: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10. 02:3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50원 상당의 담배 등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7:0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6,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인 위 현대카드를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2015고단30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8. 02:4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8. 03:34경 광주 서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분실한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4갑, 시가 3,900원 상당의 호가든 맥주 1캔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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