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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4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39』 피고인은 2018. 7. 27. 22:17경 광주 북구 B, 호 앞 복도에서 열려진 의 욕실 창문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19고단20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4: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천막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 13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17. 0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회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통해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복분자 2병, 수족관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우럭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12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4. 03:00경 제2항 기재 공업사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드라이버로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광주 서구 J 부근 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8. 14:0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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