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7. 23:00경 광주 동구 서석동 전남대학교병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7. 23:1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6. 8. 00:1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과자, 소주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진정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
1. 카드승인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