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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74』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7. 12: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딸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하나U 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5:30경부터 16:31경 사이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1층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9. 10:1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평택으로 가는 공항리무진 버스에 탑승하며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하나U 카드를 이용해 버스 비용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버스 운전기사에게 행세하며 위 카드를 버스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1.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타인의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합계 2,259,3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9. 16:3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의 KB 국민 신용카드를 이용해 햄버거 등 대금 18,7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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