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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8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3: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에서 친구인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가, 위 음식점의 직원 F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E가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F에게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 등 위 4명이 함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E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으므로 E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F에게 제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4318호 F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 사건의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1)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분증 같은 거 보여줬어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학생증 그거, 저 말고 그 같이 있던 애들이 낸 걸로 알고, 두 명이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라고 증언하고, 이어진 “무슨 학생증 이었어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 학교 학생증”이라고 증언하고, (2) 계속하여 “덕수고등학교 학생증이었어요 ”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 예”라고 증언하고, 또한"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E 신분증을 지금 피고인이 펼쳐서 보는 장면들이 CCTV에 다 나왔어요.

지갑 내용물까지 확인이 됐거든요.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E가 학생증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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