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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8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7125호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D이 부산 남구 E에 있는 전기공사 사무실에 C을 찾아왔을 당시에 C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항상 사무실에 C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D이 위 기간 동안 낮에 위 사무실을 찾아온 사실이 있는지, C이 D이 찾아왔을 당시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4. 12. 24.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증인과 피고인은 항상 같이 다녔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혼자 사무실 지키는 경우가 있었습니까”라는 신문에 “늘 같이 다녔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을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4. 12. 24.부터 12. 31.까지 낮에 D이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안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어떻게 그 부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신문에 “그때는 크리스마스고, 또 크리스마스 전후에 해운대 F 쪽에 견적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출입을 통제하다시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당시 일주일 상간에 D은 아예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 방문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4. 12. 24.부터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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