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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588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618,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엘엔에프글로벌(이하, ‘엘엔에프글로벌’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 유원건물 A동(제1동) 중 1층과 3층을 임차하여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엘엔에프글로벌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0. 21.부터 2014. 10. 21.’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엘엔에프글로벌’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보험의 총 보험가입금액은 10억 원이고, 보험목적물은 유원건물 A동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재고자산 일체로서 위 건물 1층과 3층에 안나수이 외 완제품 구두 등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엘엔에프글로벌이 소유하는 것이고, 일부는 주식회사 슈매니아로부터 판매대행을 의뢰받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었다. 라.

피고 회사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196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자동차공업사 건물은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4층 건물로서 그 곳 1층 내부의 후문 좌우 쪽에 각각 열처리도장작업실(이하, ‘도장부스’라고 한다)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다.

마. 2014. 3. 27. 08:30경 1층 좌측 도장부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자동차공업사 건물을 태우고 약 1미터 간격을 두고 있는 유원건물 A동에 연소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되어 그곳에 보관된 엘엔에프글로벌의 재고자산이 소훼되었다.

특히, 유원건물 A동 3층에 보관된 재고자산은 대부분 화열에 의해 모두 못 쓰게 되었고, 1층에 보관된 재고자산은 화열에 의한 손상은 심하지 않으나 그을음 및 소방수 등으로 인한 수침으로 인해 대부분 손상되었다.

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연소, 수침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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