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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31 지상 샌드위치패널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안전용품, 건설자재 등의 도소매업, 도로안전용품 및 표지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와 인접한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 122번길 27 지상의 샌드위치패널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신발 및 잡화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및 대리 중개업, 제조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2014. 12. 19. 04:52경 원고 건물과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일부가 소훼되고, 그 건물 내에 있던 원고의 완제품, 원자재, 공구, 비품, 개인용품 등이 소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자신의 공장에 설치된 냉온수기 등의 전기제품, 전기배선 등을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건물로 옮겨붙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157,812,962원 상당의 완제품, 32,585,960원 상당의 원자재, 25,202,500원 상당의 공구, 4,330,000원 상당의 비품, 1,623,000원 상당의 개인용품이 전소되어 합계 221,554,42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외부전력 과부하로 인한 과전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부 전기선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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