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B에 소재하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건물,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6. 7. 25.부터 2017. 7. 25.까지로 하는 마이비지니스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소외 회사에 이웃한 D 소재 ‘E’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A와 사이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New 화재플러스 보장보험 1507’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6. 10. 30. 20:48 무렵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위 ‘E’의 창고동 및 생산동 전체가 소실되었고, 이웃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에 불이 번져 공장동 천정 및 외벽 판넬이 소실되고, 공장동 내부에 있던 압출기 등 기계들이 수침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6.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피해 건물 등에 관한 보험금으로 78,677,138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 등에 대한 관련 기관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였는데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E’에서 화재 발생, 완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경량철골 비닐천막 창고동 건물과 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 생산동이 전소붕괴되고 확산된 화염으로 인접공장 일부 소훼되고, 창고동 내부는 진화를 위해 이동훼손된 형태가 관찰됨 - 최초 발화부로 추정되는 공장 후면부 생산동과 창고동 경계부는 화염 확산과 중장비를 이용한 진화 활동으로 전소붕괴되면서 훼손된 형태이며 내부에 적재된 플라스틱 사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