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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4고합4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47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3: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룸 건물 부근에 이르러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원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녀가 3층 원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3층과 4층 계단사이에 숨어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 G의 원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원룸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뛰어갔으나, 피고인이 뛰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가 급하게 문을 닫아버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3:52경 대구 북구 H 원룸 건물 부근에 이르러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3층 원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3층과 4층 계단사이에 숨어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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