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29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4. 18.까지 연 6%의,...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씨에스비나,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64,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약정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4.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