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5. 20:36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건설현장 골목 D 식당에서 아들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운전하는 F 탑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채 약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 도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잠이든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E이 위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자 H에게 “ 내가 운전석에 있었고, 아들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왜 아들을 음주 측정 하냐
씨 발 새끼야” 등 욕설하며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E은 H의 뒤쪽에서 H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폭행 행위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H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H의 손을 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의정부 지법 2016 고단 3033)
1. 현장사진 및 손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