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22:00 경 계룡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코디 오토바이( 배 기량 50CC )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7. 11. 01:52 경 제 1 항 기재 ‘D 식당 ‘에서 술자리가 파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 다가 위 식당 인근의 계룡시 E 도로에 쓰러졌고, 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은 피고인이 도로에 쓰려 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측정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측정거부 장면을 촬영하던 경위 G의 촬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 야 십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G의 옷소매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G가 손에 들고 있던 논산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휴대전화 파손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