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경기 안성군 B 전 1,312평은 일제강점기에 원고의 조부인 C이 그 소유자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사정 이후 분할, 면적단위 환산, 지목변경,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을 거쳐 안성시 D 제방 277㎡, E 제방 195㎡, F 하천 3,785㎡, G 제방 7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C은 1926. 8. 18. 사망하여 그 재산을 장남 H이 단독 상속하였고, H은 1969. 4. 23. 사망하여 출가한 딸인 원고가 1/7 지분을 상속하고, 아들 I이 1958. 7. 27. 사망간주되어 I의 아들 J이 호주상속과 함께 H의 재산 중 6/7 지분을 대습상속하였으며, 이후 J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으로 유일한 혈육인 원고가 위 J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96. 12. 27.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남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거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등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2,334,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