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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누5273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 G, H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의 당심에서의 거듭된 주장[1. 손실보상 대상 토지인지 여부(하천구역 편입시기

2. 보상금청구권 발생 전에 토지를 타에 처분하였는지 여부

3. 취득시효 여부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실보상 대상 토지 여부(하천구역 편입시기)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979. 3. 7. 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1978. 12. 건설부)에 의하여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으로 최초 지정고시된 사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천대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이전에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국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상금청구권 발생 전 토지 소유권 처분 여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소유자로 사정받아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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