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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누3994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면 5행 “확인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확인되는바 대한민국이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어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제1심 판결 3면 9행 “위치하고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등으로 그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용지보상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 제1심 판결 5면 4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부터 5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늦어도 1973년경 고산제가 축조될 무렵에는 유수지,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로서 국가하천인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유수지 부분에는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적용되고 제방부지 및 제외지 부분에는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참조).』

라. 제1심 판결 7면 8행의 “그러나” 다음에 “위 교환계약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행의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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