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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콘크리트 믹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1:1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풍세면 잔 다리 길 2에 있는 천안 농협 남 관 지점 앞 편도 1 차로의 길을 천안 시내 쪽에서 덕 원 레미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천안 농협 남 관 지점 앞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77 세) 의 경운기를 보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길 31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자료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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