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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04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5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4045]

1.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17:57 경 대전 동구 E 아파트 106동 101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원 스토어 ’에 접속하여 50,000 원권 모바일문화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위 상품권 대금 49,900원을 지급한 후, 결제한 상품권의 핀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1,193,400원 상당의 유료 컨텐츠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4:08 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F 몰래 그녀의 휴대전화로 ‘ 넷 마블 게임 즈 ’에 접속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넷 마블 캐시( 게임 머니 )를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위 게임 캐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5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합계 20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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