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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04 2020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기업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서 ㈜C에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36,363,636원(세액: 63,636,364원, 매출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5,454,54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주식회사 B 사업자 기본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중소기업은행 외담대 채권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B H 유선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항소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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