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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5고단29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레석유상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8,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55,954,547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D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2,8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10. 3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

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272,74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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