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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16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V를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P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V는 본점을 부산 동구 CB에 두고,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P은 2012. 1. 31.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B(대표자 B)로부터 공급가액 977,4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P)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P(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부산 동구 CB에 있는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V는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P은 2012. 1. 31.경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 A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B(대표자 B)로부터 공급가액 977,47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때마다 1개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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