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11. 4.경까지 김해시 G에 있는 동스크랩 등 비철 도매업체인 F금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8. 19.경 위 F 사무실에서 김해시 H에 있는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89,4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12.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50,811,8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2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5. 18.경 위 F 사무실에서,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K으로부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52,3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20,33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2.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F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비철을 매집하여 주식회사 경신상사 등에 공급하는 사람이고, 공범 M은 김해시 N에 있는 L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M과 공모하여 2011. 1. 5.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대표 M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울산 울주군 온산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