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이 실제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으로부터 공급가액 198,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8.경 공급가액 97,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운영의 (주)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공급가액 198,6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8.경 공급가액 97,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경 서울 중구 퇴계로 170에 있는 중부세무서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D에서 G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매입 합계 295,9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출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