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B 답 1,455㎡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철거 및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과천시 B 답 1,4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갑 제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C’을, 같은 도면 표시 10, 3, 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D’을, 같은 도면 표시 9, 4, 5,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5㎡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E’을, 같은 도면 표시 8, 5, 6, 7,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8㎡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F’을 각 운영하면서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C) 내 조립식판넬건물(창고 및 숙소) 10㎡를,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지상 비닐하우스(E) 내 조립식판넬건물(창고) 21㎡를 각 설치하여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점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