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가합71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위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국토해양부 고시 H로 주택지구 지정 및 고시된 ‘I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토지‘라 한다)을 수용하거나 협의취득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표1] 목적물 소유자 취득원인 소유권이전등기일 이 사건 제1 토지 J, K, L, M 각 1/4지분씩 공유 2013. 2. 6. 수용재결 2014. 3. 8. 이 사건 제2 토지 2013. 2. 6. 수용재결 2014. 3. 8. 이 사건 제3 토지 시흥시 2013. 12. 16. 협의취득 2014. 2. 14.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상태인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 및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건물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위치와 면적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위치와 면적 비고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 및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80㎡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비닐직물지붕 비닐하우스 및 철재 샌드위치판넬조 건물 150㎡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중앙토지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제1 건물의 소유자인 K에 대하여 보상금액 47,692,000원, 수용개시일 2013. 4. 17.로 정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15. K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한 보상금 47,692,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중앙토지위원회는 2013. 2. 22. 이 사건 제2 건물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