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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5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8:00경 울산 중구 C 5층 러시아실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혼자 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내가 한국에 친구가 없으니 친구를 해 달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자고 요구한 뒤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에 알려주겠다고 하자 그러면 약속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등을 쓰다듬으며 ‘내가 3년 동안 친구가 없어서 뽀뽀를 못했으니까 뽀뽀를 해 달라’고 입술을 내밀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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