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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6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01:55 경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나주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등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음식을 먹는 동안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마지 못해 이에 응하자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던 중, 손금을 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술을 가져 다 대고, 피해 자의 반팔 티셔츠 소매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와 겨드랑이를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야간에 편의점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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