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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2 2014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E(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면 일정기간 후에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대출업체를 소개하면서 예치보증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E은 소위 ‘대포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들로부터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강서구 K빌딩 4층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직원 N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은행거래실적이 없는 등 신용도가 낮으니 소개하는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의 51%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정하는 계좌에 3개월간 입금시켜 예치해 놓으면 서울보증재단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E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보증재단 영업직원 AG라고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3,060,000원을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사무실에서 그간 수차례 대출문제로 통화를 해온 피해자 AI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소개하는 일반대부업체에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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