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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2 2014고정1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에서 고액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전화통신판매원으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정책자금에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전화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강서구 J빌딩 4층 F가 임차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L이라고 하면서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나오는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은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코드로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업체에서 30%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하지만 대출받는 금액의 30~35%를 3개월간 예치해 놓으면 3개월 후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해 놓아야 된다. 우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400만원을 기업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3개월 후에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정부지원정책자금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 H, I, B, C, D, M,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N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금 77,4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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