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주면서 3개월 후에 서민신용기금에서 고액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대출사기 사무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D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명단을 확보하는 역할을, E은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화통신판매원으로 F, G, H, I, J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민신용기금에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강서구 K빌딩 4층 피고인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직접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목동지점의 N라고 하면서 “서민신용기금에서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 있으나 이번 달은 대출가능금액이 다 찼다. 서민신용기금 대출은 기업에서 보증을 서 주어 운영되는 것이니 3개월 동안 기업계좌에 돈을 예치를 해 놓아야 한다. 우선 2,000,000원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인 1,000,000원을 기업 계좌에 예치해 놓아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저리로 30,000,000원을 대환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민신용기금을 통해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30,00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O(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