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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3 2016고단13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2014. 2. 경까지 페 퍼 저축은행에서 햇살론 대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네 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 대출금 약 7,500만 원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다.

일단 SBI 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을 대출 받고, 현대카드에서 630만 원을 대출 받아 내게 보내주면 너의 국민은행과 SC 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대출업체를 소개시켜 주는 중개 사업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업 자금 및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민은행과 SC 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6. 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SC 은행계좌( 계좌번호: C) 로 1,800만 원, 2014. 11. 11. 경 같은 계좌로 1,54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3,340만 원을 피해 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및 각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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