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와 2014. 5. 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 23:00 경 남원시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미리 복사해서 가지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6. 2. 2. 01:55 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 조용히 해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위 칼을 안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카카오 톡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