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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저녁시간 불이 꺼진 집을 골라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방범창 등을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거 등에 침입하여 현금 또는 귀금속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횟수 또한 12회로 적지 아니하며, 이로 말미암은 피해 액수 역시 합계 약 4,4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8. 10.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99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다섯 번이나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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