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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7. 02:47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미아 사거리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출입문을 깨뜨린 후, 피고인 B은 위 귀금속 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귀금속 점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4,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갓 성년이 된 어린 나이이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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