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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6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한 이후 피시(PC)방 등을 전전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 및 내용의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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