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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I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 소유의 에어간판, F 소유의 승용차 등을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당시 범행 상황을 촬영하려는 피해자 H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방해로 말미암은 피해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H, I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한차례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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