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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노3846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과 C, D 등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수표금액의 합계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3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위조한 후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4곳의 귀금속 업체에서는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하고, 3곳의 귀금속 업체에서는 귀금속 및 현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이 C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위조를 부탁했고, D에게 300만 원을 주어 이를 위조에 필요한 원본 자기앞수표로 바꾸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8. 6. 20.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만 20세의 청년으로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B이 피고인 B의 아버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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