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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5노16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선고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과 피고인 B에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자들과 합동하여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 및 도로 등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피고인 A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등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귀금속 가게의 유리문을 향해 시멘트 벽돌이나 보도블록을 던져 깨뜨린 후 내부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한 후 자신의 계좌에 우연히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횟수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이전에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종의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소년원을 만기로 퇴원한 후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또한 임시퇴원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이제 갓 성년에 이른 어린 나이인 만 19세인 자들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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