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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4고정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탈북자로 파주 지역에서 사무실과 상호 없이 대부업을 하는 자이다.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ㆍ도지에게 등록없이,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대부업을 하면서 사건 외 C에게 같은 해

6. 15. 같은달 26. 각 300만 원씩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30/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사건외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일수 4만 원식 100일간 400만 원을 변제 받는 등 연 이자율 219.4%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사건 외 C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10일 후 340만 원을 변제받는 등 연 이자율 487%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기업 D E), 차용증

1. 이자율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새터민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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